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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원 진료비 지원(무료진료비)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병원 입원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삶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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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지정의료기관 입원 진료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자
: 위급한 상태를 요하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납부능력이 없는자
: 기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 단, 만성질환인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만성신부전 등 제외

지원 내용

○ 지정 진료기관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 연 1회, 50만원 이내
- 무료진료사업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 가능
- 만성고시질환은 제외. 단,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시술, 수술, 처치 등을 위해 입원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 진단, 간병비, 제증명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퇴원 후 요청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지정 진료기관: 37개소

○ 지원범위
- 종별 구분 없이 입원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50만원 이내)

○ 지원제외범위
- 비급여 중 식대, 상급 병실료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및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간병비 등
- 단, 폐결핵 등 격리치료를 요하는 상급 병실 이용자 등은 지원 가능(의사소견서 필요)

○ 지원 절차
1. 동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접수
2. 동 복지담당자 실태조사 후 구청으로 승인요청
3. 구청에서 동행정복지센터와 진료기관으로 결과통보
4. 환자 퇴원 후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5. 구청에서 지정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무료진료비 신청서
(입원확인서상 진단명 미확인 시 진단서 추가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7-3574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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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7000000114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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