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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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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 방법

○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시설정보 시스템으로 제출.

신청 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53-666-464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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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6000000105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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