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 지원 내용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지원금액 :…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관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환경개선 비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을 덜고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지원 내용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위생과/053-665-2762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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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5000000109 · 수정일 2026-08-06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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