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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첫아이 꿈드림 출생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행정과 · 현금

3줄 요약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한 첫째아 출생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출생 및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구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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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구 남구에 출생 신고 및 주민 등록된 첫째아
※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서비스목적: 상대적으로 혜택이 미미한 첫째아 출생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출생 및 자녀 양육에 친화적인 구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출생축하금 10만원 지원(1회)
○ 지원대상: 관내 출생신고한 첫째 출생아
※출생일(또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남구에 있을 것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일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첫째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방법: 익월 10일경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민원인: 신분증
- 각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방법

○ 첫째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조회 - 지자체서비스 검색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4-6051||대구남구보건소 모자보건팀/053-664-6053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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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4000000104 · 수정일 2026-08-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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