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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지원과/053-664-255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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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400000010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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