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 시군구 : 퇴소(예정)한 아동복지지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지원과/053-664-255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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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400000010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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