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 지원 내용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서비스ID 343000000124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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