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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과 · 기타

3줄 요약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지원 내용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서비스ID 343000000124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11-1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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