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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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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42000000106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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