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안전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상세내용
- 보험기간: 2026. 8. 1. ~ 2027. 7. 31.(1년)
- 보험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연제구 에서 일괄 납부, 별도 가입절차 없음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간
* 통합상담센터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문의요망
- 보험기간: 2026. 8. 1. ~ 2027. 7. 31.(1년)
- 보험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 험 료: 연제구 에서 일괄 납부, 별도 가입절차 없음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진단일로부터 3년간
* 통합상담센터 구민안전보험 콜센터 ☎ 1522-3556 문의요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필요서류는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요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번호 ☎ 1522-3556
* 청구서식(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제출
- 필요서류는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문의 요망
* 보험사(통합상담센터) 전화번호 ☎ 1522-3556
* 청구서식(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비슷한 지원금
- 사랑의 불고기·계절김치 나눔 부산광역시 연제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불고기, 계절김치 지원
서비스ID 337000000483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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