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신청 방법
가입방법: 별도 신청 절차 불요(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는 자동 가입)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청구방법: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02-2078-4544)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직접제출)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기타 증빙자료(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금정구청 안전관리과/464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서비스ID 335000000113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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