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정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
-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익사사고 사망(선원사고 포함) 3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화상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 방법
보험사 상담접수센터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 전화문의 : 1522-3556
- 팩 스 : 0507-774-0662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구비 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기타) 보장항목별 별도 문의(☎1522-3556)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하구청/051-220-4646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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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34000000301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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