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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상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및 생활 안정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신청 방법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1566-3000 또는 ☎02-6714-6835) 또는 앱으로 사고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 안전보험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해운대구청/051-749-4647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서비스ID 333000000509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4-12-22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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