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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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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지원 내용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

구비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등 필요시)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공무원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051-749-4355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비슷한 지원금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33000000381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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