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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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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33000000375 · 수정일 2026-08-2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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