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 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
- 지원 내용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
-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지원 내용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51-309-433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비스ID 332000000103 · 수정일 2026-09-0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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