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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평생교육과 · 현금

3줄 요약
새학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격요건(소득무관)을 충족한 중, 고등학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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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6. 3. 3.(화) ~ 11. 30.(월)
□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온라인 www.dongnae.go.kr/happyedu)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 기한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구비 서류

<공통>
-신청서, 재학증명서

<추가>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동래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30000000108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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