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부터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자
지원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제7호의2서식]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피해 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피해명세서
-사고 이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환경위생과/051-550-4416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서비스ID 330000000107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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