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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지원 내용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지원과/051-605-4322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비슷한 지원금
-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무료 일반건강검진 지원 - 국가예방접종 관련 비용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 어르신,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 지원
다른 지역의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5곳)
서비스ID 32900000010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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