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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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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지원과/051-605-4322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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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9000000103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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