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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증진과 · 현금

3줄 요약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605-600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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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900000010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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