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청년동아리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04-30 마감
3줄 요약
- 대상 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사업장 등)이 영도구인 청년(19~39세) 4~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
- 지원 내용 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원 (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
- 신청 기한 2026-04-30까지 마감
청년들의 자율과 창의성에 기반한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청년간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참여를 지원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과 참여를 지원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 사업장 등)이 영도구인 청년(19~39세) 4~12명 이내로 구성된 청년동아리
지원 내용
청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수당 지원
(※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
(※ 1회 활동 기준 1인당 20천원 지급)
신청 방법
○우편·방문 신청(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온라인 신청 : 이메일(fudms1@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 이메일(fudms1@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 기한
2026. 3. 18. ~ 4. 30.
구비 서류
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
④ 사업(활동) 계획서
⑤ 동아리 소개서
⑥ 동아리 회원명단
⑦ 신청자격 증빙서류(구성원 전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본인 주민등록초본 직접 제출)
④ 사업(활동) 계획서
⑤ 동아리 소개서
⑥ 동아리 회원명단
⑦ 신청자격 증빙서류(구성원 전원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초본(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시)
문의처
신성장전략과 인구청년팀/051-419-4615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1조)||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9조)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비슷한 지원금
-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 고장·노후 지하수계량기 교체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장·노후 지하수 계량기 교체지원 (시설별 최대 2개 지원)
서비스ID 328000000152 · 수정일 2026-08-13 · 등록일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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