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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성장전략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05-10 마감

3줄 요약
사업장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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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명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지원 내용

가. 사업기간 : 2026. 4. ~ 2026. 10.
나.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영도구 거주 19~45세의 청년 창업자
▸ 7년 이내 부산시에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
▸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
다. 지원내용 : 초기 청년 창업자에게 연 최대 120만원 한도 내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6개월간 지원
※ 전월 기납부한 임차료 익월 25일 한 지급
라. 지원규모 : 30여 명

신청 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당자 메일 주소로 전송

신청 기한

2026.04.20~2026.05.10

구비 서류

○ 임차료 지원 신청서
○ 유의사항 확인 및 확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이체확인증
○ 입금통장 사본
○ 위임장(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도구청 신성장전략과 신성장정책팀/051-419-4616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제1항)||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창업자 지속 성장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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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8000000143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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