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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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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신청 방법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신청 기한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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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28000000138 · 수정일 2026-09-07 · 등록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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