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신청 기한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제외)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
지원 내용
서비스 정의(개념) :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서비스 지원내용 :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
- 냉방비 : 40인 이상 350천원 , 21~39인 300천원, 20인이하 250천원
- 난방비 : 40인이상 600천원, 21~39인 500천원, 20인이하 400천원
서비스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gpms.childcare.go.kr)로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 냉방비 6월, 난방비 11월 신청
서비스 지원대상 : 영도구내 어린이집
서비스 유의사항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
신청 방법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신청 기한
냉방비(연1회/6월),난방비(연1회/11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705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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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28000000138 · 수정일 2026-09-07 · 등록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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