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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 기타

3줄 요약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여 풍수해로 인한 간판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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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폐업,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

지원 내용

 폐업,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

신청 방법

직접방문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위치도, 현장사진 포함) 및 동의서
- 신청자격 : 건물소유주, 건물관리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 토지소유주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624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서비스ID 328000000115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4-06-26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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