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사업과/051-419-435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다른 지역의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곳)
서비스ID 328000000104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