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 서비스(돌봄)
3줄 요약
-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
- 지원 내용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신청 기한 년도 말(매해 12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에서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 필요자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 직전 3개월의 국비지원시간 사용률 9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대상자 재선정 시, 총 생성액 대비 사용률이 70% 미만일 경우 선정 제외
- 기존 시비지원대상자 중 사용률 70%미만인 대상자, 국비대상자 중 사용률 90%미만인 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 및 사회활동 이동보조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
○ 지원한도 :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450시간(24시간 지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년도 말(매해 12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필요 시) 관련 진단서 등 자료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지원과/051-240-4824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장애인복지법
다른 지역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곳)
서비스ID 32600000015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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