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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지원과 · 현금

3줄 요약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해당부서로 서류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지원과/051-240-482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비스ID 326000000157 · 수정일 2026-04-30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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