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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세대

지원 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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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3000000119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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