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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이동기기를 수리하여 비용이 발생한 사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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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 일반/수급자/차상위 장애인중에서 이동기기(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사용하는 자

지원 내용

○ 일반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20만원 지원

○ 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연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정 수리업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장애인복지과/022147500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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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300000010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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