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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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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처에 등록된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의 유족
- 송파구에 거주하고 계셨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1명)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6.25참전 및 월남 참전유공자의 유족 중 신청자에게 50만원 계좌이체
- 신청기간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금액 : 50만원
- 지원형태 : 신청한 유족 계좌로 계좌이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동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구비), 참전유공자증, 유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시 확인가능한 서류, 유족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47-268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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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3000000107 · 수정일 2026-02-0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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