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 내용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신청 기한 별도신청 없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신청 기한
별도신청 없음
구비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보장과/02-3423-586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비슷한 지원금
-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ICT 스마트기기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ID 322000000118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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