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
- 지원 내용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부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지원 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비슷한 지원금
-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12.31 D-95
휴직기간당 월 30만원, 최대 1년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 지급액=1만원 기준)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22000000113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