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요보호여성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비슷한 지원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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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1000000125 · 수정일 2026-07-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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