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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요보호여성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현금

3줄 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보육과/02-2155-6698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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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21000000125 · 수정일 2026-07-06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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