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화훼)농업인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원여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 화훼 농가
- 지원 내용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
- 신청 기한 매년 1월 말
○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
지원 대상
○ 관내 화훼 농가
지원 내용
○ 화훼농업 경영에 필요한 상토 구매비용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서초구) 및 동주민센터(필지소재지) 방문
- 기타 : 소관 지역농협 방문
- 시군구 : 관할 구청(서초구) 및 동주민센터(필지소재지) 방문
- 기타 : 소관 지역농협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월 말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원여가과/02-2155-6879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서비스ID 321000000109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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