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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관악구 안전관리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지원 내용

-보장기간:2026.3.30.(월)~2027.3.29.(월)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
-보장내용
1.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

신청 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접수센터)에 문의(02-2078-4547)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기타필요서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처에 문의(02-2078-4547)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02-2078-4547||관악구 안전관리과/02-879-581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20000000128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3-08-28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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