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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과 · 현금

3줄 요약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동작구 소재 1인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동작구 거주 39세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전자메일 신청
- 전자메일 : qhi1206@dongjak.go.kr

※ 신청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우리동작-새소식-고시공고 -'근속지원'으로 검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참여 신청서
2.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4. 재직증명서
5.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기업 중소이겁(소상공인)확인서
7. 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2-820-9306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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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28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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