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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 · 현금

3줄 요약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지원 내용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환경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환경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과/02-820-130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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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10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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