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
- 지원 내용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한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법인 등 사업자 포함)등으로서 신규 구매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동작구에 최초 등록한 자
지원 내용
○ 신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50만원/대) 지원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64대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환경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환경과) 신청
- 시군구 : 구청(환경과)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환경과)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과/02-820-130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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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9000000110 · 수정일 2026-09-1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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