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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건강과 · 현물

3줄 요약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주민

지원 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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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8000000121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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