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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 지원 내용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로 인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휠체어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자립적인 사회활동을 도모
지원 대상
○ 영등포구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층 및 일반 장애인
지원 내용
○ 영등포구 등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간 30만원
- 일반장애인: 1회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의뢰서 신청 접수, 지정 수리업체에 발송하여 휠체어 수리 진행.
관내 주민등록된 등록 장애인 여부 확인 등 주민센터의 의뢰서 신청 접수 필히 요구되어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3404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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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8000000119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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