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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과 · 현금

3줄 요약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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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3387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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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8000000112 · 수정일 2026-08-03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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