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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7-135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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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7000000118 · 수정일 2026-08-1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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