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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행정과 · 현금(감면)

3줄 요약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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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지원 내용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구로구청-교육/강좌 -자치회관 강좌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2-860-335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316000000148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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