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비슷한 지원금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03.20 마감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 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ID 31600000010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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