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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저소득구민 쓰레기봉투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보장과 · 현물

3줄 요약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에게 쓰레기봉투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타법의료급여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분기 180리터 한도로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860-2859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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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6000000103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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