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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시술비 청구 후 개인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서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로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약제비 청구시 구비서류(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➀ 약제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가능)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부 (병원에서 발급가능)
③ 원외약 처방전(병원에서 발급된 처방전)
④ (약제명과 금액이 명시된)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카드 전표 제출 불가)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서구보건소/02-2600-5986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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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5000000288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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