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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관리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유축기 대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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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 당뇨검사 등 지원
- 임신초기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 : 10주 이전
- 임산부 기형아검사 : 16~18주 2차 쿼드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 24주~28주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강서구보건소 1층 모성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신확인증(산모수첩) 및 신분증
○ 외국인(다문화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관리과/02-2600-5499||건강관리과/02-2600-5917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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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5000000285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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