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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원녹지과 · 기타

3줄 요약
과도하게 성장한 수목이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해 도복 시 거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에까지 피해가 발생하므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사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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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지원 내용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이메일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위험수목 정비신청서(사진포함)
○ 거주자 동의 서명서(2/3 이상)
○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수목 제거 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강서구청 공원녹지과/02-2600-411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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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5000000280 · 수정일 2026-09-02 · 등록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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