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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7-07-25 D-301

3줄 요약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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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 기한

2023.12.15~2027.07.25

구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02-2600-650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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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5000000271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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