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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재난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근거하여 양천구민이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천구민들을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보험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기록지
③ 진료비영수증
<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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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4000000259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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