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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족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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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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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3000000103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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