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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장애인 및 가족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 지원 내용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양육코칭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심한 장애인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 만 6세 미만 발달장애(지연)영유아 및 그 가족 또는 발달장애(지연)로 초등학교 유예한 만 7세 아동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관내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및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언어, 미술, 음악 재활서비스 등을 한달에 최대 4회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 발달장애(지연)영유아와 그 가족(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양육코칭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 기타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기초수급자증명서,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02-3140-3027,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02-3156-6699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비슷한 지원금
- (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임시술관련 약제비 지원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등록 장애인에게 이동기기(휠체어, 스쿠터)의 부품 등 교체 및 수리비용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서비스ID 31200000011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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