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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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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신청 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토지 소유 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근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서비스ID 311000000231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5-11-25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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