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 기타(상담)
3줄 요약
- 대상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지원 내용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 신청 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에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여 개별공시지가에 불만과 궁금증 해소
지원 대상
○ 은평구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지원 내용
○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주요 상담 내용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 2026년 1월 1일, 7월 1일 기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에 대한 내용
-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
- 개별공시지가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구청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 운영방법 :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 신청서를 접수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진행
신청 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 토지 소유 확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02-351-6803
근거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서비스ID 311000000231 · 수정일 2026-09-23 · 등록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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