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방관리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
- 신청 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구비 서류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건강팀/02351823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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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311000000139 · 수정일 2026-08-05 · 등록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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